화장품 동물실험은 주로 토끼나 기니피그 등 온순하고 다루기 쉬운 소동물을 이용한 안구 자극 실험, 피부 민감성 실험, 반복독성실험(화장품 원료를 강제로 먹이거나 흡입시킴), 생식독성실험(임신한 동물에게 화장품 원료를 강제로 먹여 태아를 관찰)으로 이뤄진다. 그 중 안구 자극 실험은 토끼의 몸을 판에 고정시킨 채 눈에 화학물질을 주입해 출혈, 염증, 실명을 유발시킨다. 토끼는 사람보다 눈물이 현저하게 적어 투여된 물질을 눈물로 씻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찰이 용이해 안구 자극 실험에 가장 많이 이용된다.
2013년 3월 11일, 유럽연합(EU)은 모든 화장품에 대한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법안을 실행하고 동물실험을 거친 재료를 사용한 화장품 수입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유럽연합 27개국뿐 아니라 이스라엘, 크로아티아, 브라질 또한 화장품 동물실험을 금지하고 있다. 인도는 아시아 최초로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법을 실행해 '크루얼티 프리 존(cruelty free zone-잔인성을 배제한 지역)'이 되었다. 화장품 동물실험의 법적 금지는 전 세계적인 동향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화장품 동물실험은 업계 자율에 맡기고 있다. 즉, 화장품 동물실험에 대해 규제가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2015년 1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서 '불필요한 동물실험 금지 및 대체실험법 보급'이라는 항목에 '화장품 동물실험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귀추가 주목된다. 요지는 동물들이 실험으로 받는 고통이 너무 클 뿐 아니라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는 독성이 강하지 않고 대부분 알레르기나 피부 자극 반응 실험이어서 동물실험이 굳이 필요 없다는 취지이다.
실험을 당하는 동물이 고통스럽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인간의 유익을 위해 동물을 이용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불필요하고 비인도적인 고통을 줄이고 다른 방법으로 대체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창조세계의 선한 청지기의 역할이 아닐까?
소비자의 '착한 화장품' 선택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통받는 실험동물의 아픔을 줄이고 오염물질로부터 환경을 보존하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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